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 가 2011. 4. 5. 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서 자신에게 변 액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주지 않았고, 그러한 내용을 고지 받았다는 서류를 작성해 주거나, 그 작성에 대하여 위임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고지 받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KB 생명보험 가입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1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원금 손실에 대한 고지 없이 그와 관련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 라는 내용이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C로부터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그에 따라서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확인전화를 받자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 수성 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C의 증언
1. 보험 가입 확인 녹음 CD
1. 고소장
1. 각 보험 청약 계약서, 각 보험 주요 내용 설명 및 확인, 각 보험상품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