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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2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 후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외출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에는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 8. 1. 경 ‘ 무배당 생생 여성건강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는 등 그때부터 1999. 8. 13. 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3개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999. 9. 30. 경 ‘ 교통안전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 자 우정사업본부와 체결하는 등 그때부터 2002. 1. 24. 경까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와 2개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0. 5. 16. 경 ‘ 무배당 누구나 만족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는 등 그때부터 2003. 2. 19. 경까지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와 총 5개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5. 4. 8. 경 ‘ 무배당 매직 세이프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는 등 그때부터 2009. 9. 2. 경까지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3개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5. 4. 15. 경 ‘ 무배당 대한 변 액 CI' 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5. 9. 6. 경 ’ 무배당 베스트 콜 헬스 케어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매트 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5. 11. 30. 경 ’ 무배당 AIG 원스톱탑 암‘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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