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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2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ING 생명보험 D 지점의 보험 모집인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용인시 수지구 E 건물 2 층에 있는 ‘F’ 커피 숍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모험 모집을 하는데 한명의 이름으로 보험 모집을 하는 것보다 두 명 이름으로 보험 모집을 해야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너의 이름으로 보험 모집을 해서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보험 모집인 명의를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경 닭 유통 사업에 실패하여 부도를 맞는 등 당시 많은 액수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 수당을 지급 받은 후 위 보험계약을 해약하거나 실효처리되게 하고, 위 수당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일명 ‘ 돌려 막 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이름으로 보험 모집을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7. 용인시 수지구 성복 동에 있는 우리은행 수지 성복 지점에서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를 개설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위 계좌로 보험 모집 수당 명목으로 2013. 10. 25. 345만원, 2013. 11. 26. 418만원, 2013. 12. 26. 519만 8,000원, 2014. 1. 28. 270만원을 송금 받고, 보험 모집 수당 명목으로 2014. 2. 25. 770만원, 2014. 3. 27. 1,371만원, 2014. 4. 25. 3,384만 4,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78만 2,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의 사실 확인서

1. 문자 메시지,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해 촉 자 환수 상세 내역,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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