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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노306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 1 심판결의...

이유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E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80여 명이고 피해 총액은 2,000만 원이 넘는데 그 중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것은 위 피해자 1명( 피해 액 55만 원 )에 불과할 뿐이고, 그 밖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2. 배상 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의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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