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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노36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배상 신청인 P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0. 26.부터 2017. 11. 30.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29,500,000원을 배상 신청인 P에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두 당사자 사이에 피고인의 이자 등 반환의 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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