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및 배상 신청인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및 배상 신청인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배상 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이 편취금액 일부를 변제하여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은 합계 2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심지어는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자 형태로 편취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배상 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