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4 2019고단3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세방골 방면에서 보성2차아파트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앞 차의 교통에 유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많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F(53세)가 운행 중인 위 택시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H 소재 I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4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