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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24 2015고정17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서종 쪽에서 양수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선 도로로 도로가에 정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위 다른 차량과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알피엠리스 소유인 E GSX-R1000 오토바이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오토바이 앞 쪽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F Harley-davidson 오토바이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소유인 위 각 오토바이를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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