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4.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에 있는 우리마트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주차장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를 후진하게 되는 경우 진행 방향의 전후좌우를 충분히 살피면서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져 승용차를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뒤에 주차선을 준수하며 주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려고 준비중인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던 D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65,0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7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4.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에 있는 우리마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우리아트빌라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