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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6 2017고단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G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7: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덕산 아내 1차 아파트 앞 도로를 삼성 사외 기숙사 방면에서 덕 산 아내 아파트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 남, 22세) 운전의 I 이륜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이륜차를 전도케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이륜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남, 22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3 족지 신 천건 파 열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G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여 가 던 중 덕 산 아내 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신촌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K( 남, 35세) 운전의 L K7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SM7 승용차의 앞 범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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