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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26 2013고합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0. 15. 07: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 소재 두릉버스 종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2013. 7. 24. 09:45경 같은 동 소재 율곡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58세)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진술을 한 것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낫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사건의 약식명령서를 피해자에게 던지며 “니 때문에 벌금 나왔다, 십새끼야 벌금 절반은 니가 내라, 앞으로 두릉에 들어오지 마라, 니 꼬라지 보기 싫다, 들어오면 낫으로 찍어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7. 08: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소재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앞에 정차된 D 시내버스 내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보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벌금을 대신 내 줄 것인지를 물어본 후 피해자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을 하자 "야이 씨발놈아, 내가 이렇게 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 내가 이래봬도 사람을 2명이나 죽였다. 한명은 몽둥이로 때려 죽였고, 한명은 칼로 찔러 죽였다. 시내에 내 똘마이가 10명이 넘는다. 그 10명 풀면 니 죽는다. 너희 집 알아 났다. 너희 식구들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 욕 피고인은 2013. 10. 25. 18:2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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