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4. 7. 22.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에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 전부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 계속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12. 12.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의 유리창을 깨뜨린 재물손괴죄로 위와 같이 2014. 7. 22.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3. 12. 25.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를 위협한 협박죄와 2014. 5. 9.경 위 ‘E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범죄신고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6. 23:24경부터 다음날 00: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식당’에 찾아가 자기의 위와 같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내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겠지. 씹할년 가만 안 놔둔다. 벌금 1,200만 원 맞았는데 너는 곱빼기로 맞게 해줄게. 내가 600만 원이면 너는 6,000만 원 맞도록 해준다. 너 장사한다고 생각하나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2014. 3. 12.경 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