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고합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모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1. 22.경부터 2018. 4. 24.경까지 전남 장성군 B 소재 피해자 C조합의 D 안과 그 입구에서 직원인 E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업무방해)과 피고인이 2017. 12. 19.경 C조합 안에서 예금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F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였다는 것(모욕)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인 2019. 4. 23. 11:30경 위 C조합 D 안에서 위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적이 있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출소했다. 니가 고소했더라. 왜 그랬냐. 두고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5. 10. 16:13경 위 C조합 안에서 위 모욕 사건의 피해자로서 예금 창구에서 일을 보던 피해자 F에게 “미친년, 니 년들은 다 죽여버릴테니 조심히 다녀라. 니 년들이 나를 신고해 성범죄자로 만들어. 난 어떤 년이 신고한지 다 알고 있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누범확인, 관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