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2018고단2032』 피고인은 2018. 4. 7. 02:42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F(42세)가 ‘인사를 왜 하지 않느냐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3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 파열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518』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일부 수정하였음 피고인은 2018. 3. 30. 06:50경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42세)의 여자친구에게 성적인 농담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향해 손과 발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뒤쪽 부분을 2~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8고단3812』 피고인은 2018. 6. 27. 06:53경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갤럭시S7' 휴대폰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찾아주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하지 않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2018고단3898』 피고인은 2018. 10. 13. 08:58경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 I(51세)가 자신을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등과 복부를 각 1회 걷어차 폭행하고, J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275』 피고인은 2018. 8. 4. 21:45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L이 일하고 있던 바(BAR) 안쪽까지 들어와 얼음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병맥주가 들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