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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286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가정폭력전력 18회 더 있는 자이다.

『2013고단286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2. 04: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 피해자 D(여, 45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현관문 유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 유리를 깨뜨린 후,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위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던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의붓아들인 피해자 E(18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목을 졸라,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3고단2908』 피고인은 2013. 10. 12. 01:0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출입구로 걸어 나가는 피해자 H(여, 30세)와 교차되는 순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훑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단3409』 피고인은 2013. 10. 4. 03: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J(46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E, H,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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