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2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21:1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와 싸우는 것을 피해자 C(42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코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