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2. 5. 19:25경 공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34세)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저 아줌마(업주) 짝사랑 한다며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담배 케이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2. 5. 20:50경 제1항 기재 주점에 피해자 E(60세)이 들어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5. 21:50경 공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사이드 미러를 부러뜨려 파손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4. 10. 22:40경 공주시 C에 있는 I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 H(49세)과 술을 마시고 있던 I에게 자신의 앞자리에 와서 앉으라고 하였으나 I이 오지 않자 “이 씨발년 어디 갔냐. 보지 팔러 갔냐.”라는 등 폭언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씨발놈이 왔으면 조용히 처먹고 가지 사람을 불러 제끼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자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