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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96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969』 피고인은 부산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B단체의 조직원(92년생)이며 2017. 4. 초순경 같은 B단체 조직원인 E(91년생)으로부터 B단체를 추종하는 피해자 Q(94년생, 23세)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01:00경 부산 동구 고관로 18(초량동)에 있는 일본영사관 앞 도로에 정차해 둔 자동차 안에서, 선배인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후배인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차를 도로에 세운 다음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부산 동구 R에 있는 ‘S’ 앞에서, 선배인 피고인과 함께 있는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계속 메신저 알림음이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날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부산 부산진구 T여관 U호실에서, 피해자가 B단체 조직원답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 안 차릴래 생활을 할라고 하는 거가, 안 할라고 하는 거가’라고 말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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