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8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8. 10. 13. 08:5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1세)가 자신을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등과 복부를 각 1회 걷어차 폭행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