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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2160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D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E 주식회사로부터 2012. 1. 27.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대금 3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수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공사사업부 이사인 소외 F이 피고를 위하여 피고 명의로 체결한 것으로, F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후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면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D건물 4층 G호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F은 이 사건 공사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012. 1. 20.부터 2013. 5. 20.까지 사이에 합계 58,380,000원을 빌렸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2012. 2. 7. C과 사이에 ‘C로부터 D건물 4층 G호를 대금 290,533,000원에 분양받되 위 분양대금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C은 분양계약서 하단에 ‘분양대금은 D건물 전기공사(B) 대금으로 정산키로 한다’고 기재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공동으로 위 G호를 분양받았다

[다만 분양계약서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 내역란에는 양도인 피고, 양수인 원고로 되어 있고, C의 도장이 찍혀있다]. 바.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2.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같은 날 H 주식회사(이하 I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됨) 앞으로 2012. 6. 22.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피고는 I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자로서 하도급공사를 모두 이행함으로써 분양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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