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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5가합577052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 E, F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각 118,000,000원, 원고 C에게 63,0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충남 연기군 J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고,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 A, B는 2012. 12. 초순경 피고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E로부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1세대당 원래 9,000만 원인데 2세대를 각 5,900만 원에 분양받으면 3개월 이내에 정상 분양가인 9,000만 원에 각각 처분하여 차익을 실현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2. 12. 11.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오피스텔 각 2세대씩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세대당 5,900만 원으로 하여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작성된 분양계약서 및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계약서] 제2조(분양가격) 공급가격 9,000만 원 호수지정은 도면확정 후 지정한다(별지 첨부) 제20조(특약사항) 특약사항은 쌍방이 특약사항 말미에 날인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특약사항

1. 분양권 상태의 계약임

2. 본 계약서는 도면이 확정되어 3층 골조(4층 바닥면) 공사가 완료 시 호수와 면적을 확정하여 재배부토록 하며 잔금을 지불한다.

3. 호수는 (가칭)713, 714, 715, 716호(남/남서향) 지정예약한다.

4. 분양대금은 평수에 맞추어 가감하기로 한다.

5. 잔금대금은 4,400만 원이다.

6. 본 계약일로 2개월 이내 3층 골조공사가 완성되지 않거나 공사가 2013년 말일까지 준공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토록 한다.

7. 본 목적물의 3층 골조(4층 바닥면) 공사 완료 후 5일 이내 잔금을 지불키로 한다.

2 위 각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2012. 12. 11.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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