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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나41749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피고 B의 배우자이고, 피고 C의 부친이다.

나. 피고 B의 모친인 F는 서울 종로구 D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은 망 E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다.

다. 원고는 2001년경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 G호를 임차하였는데, 2005. 5.경부터 망 E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오면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 4층 G호를 점유사용하였다. 라.

망 E은 2009. 11. 21. 사망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2. 10. 23.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2. 9.경부터 이 사건 건물 4층 G호 대신에 이 사건 건물 5층을 점유사용하여 왔다.

바. 피고 C은 2017. 7. 초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2017. 7. 17.까지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5층을 인도하지 않았다.

2017. 7. 17.까지 A님(D건물 5F) 명도하고 1,000만 원은 그동안 노고비로 지급합니다.

(월세 대신 관리하셨음) 2017. 7. 5.부터는 관리를 안한다.

A 관리책임 없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이 사건 건물 5층의 임차인 및 그 지인이 2005. 5.경 이 사건 건물 5층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5. 8.경 그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였는데, 망 E은 그 무렵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할 테니 공사를 재개하여 완공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공사를 재개하여 2006. 1.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망 E은 원고에게 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이 사건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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