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3. 2.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부산 연제구 H 외 4필지 지상에 있는 D건물 105동 1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이하 ‘101호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분양대금은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1억 3,000만 원 합계 5억 3,000만 원이다. 나. 피고는 2004. 3. 23. A에게 2억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5. 7. 5. A과 위 D건물 1동 109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2005. 7. 6. 접수 제3766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삼지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삼지건설산업’이라 한다)는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등기형식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2007. 1. 22. 삼지건설산업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삼지건설산업으로부터 위 가등기상 권리(매매예약권)를 양수하여 2007. 1. 29.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7.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서(이하 ‘109호 계약서’라 한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52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위 109호 계약서는 위 101호 계약서와 같은 2004. 3. 2.자로 작성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2억 원, 잔금 1억 3,00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A에게 청산금 평가액 통지 등 가등기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