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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4 2013가합7240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138,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빌라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서울 서대문구 D 및 E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의 각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자 그 지상 신축건물(어린이집을 포함한 12세대 빌라주택, 이하 ‘이 사건 빌라주택’이라고 한다

)의 건축주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빌라주택의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F(이하 ‘시공사’라고 한다

)에게 도급하고 이에 관한 분양권한 일체도 위임하였다. 2) 원고는 2011. 11. 4. 시공사와 2012. 3. 입주예정인 이 사건 빌라주택 중 3, 4층 2세대를 8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되 실제 분양대금은 5억 원만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9.까지 실 분양대금 5억 원을 완납하였고, 시공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의 작성의 영수증도 받아 두었다.

3) 피고 B은 위 분양계약 당시 ‘위 분양금에 관한 의무를 승계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각 분양계약서에 별첨하도록 하였고, 피고 C은 2011. 11. 30. ‘위 각 부지의 지분권자로서 기존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를 분담한다’는 취지의 분양계약서 별첨지를 작성해 주었다. 4) 그러나 입주예정일인 2012. 3.경까지 이 사건 빌라주택의 골조공사만 마쳐진 채 신축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시공지체 내지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대여금 지급 1 원고는 2011. 10. 4.부터 2012. 5. 3.까지 피고들에게 합계 3억 3,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금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4. 30.까지 1억 8,000만 원으로 상환하되 변제시까지 매월 말일에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1억 8,8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5. 15.까지 2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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