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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2.06 2013가합20260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1, 2, 갑 제1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하남시 신장동 517 일원 소재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노인복지주택인 ‘블루밍 더클래식’(이하 ‘이 사건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한다) 220세대를 분양 또는 임대한 주체이자 그 운영자이다.

현재 220세대 중 133세대가 분양되고, 7세대가 임대된 상태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내용 등 (1) 이 사건 노인복지주택의 분양대금은 대지가격 및 건물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졌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조에는 ‘원고와 수분양자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한편 원고가 2008. 8. 11.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서(갑 제7호증) 제1조 제2항에는 ‘분양대금은 이 사건 노인복지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 5. 11. 수분양자(A, B)와 체결한 분양계약서(을 제4호증)에는 위와 같은 조항이 삭제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운영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7. 22.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운영형태 : 혼합형(분양형, 임대형)’, ‘사업개시예정일 : 2010. 8.’, ‘입소정원 : 440명’으로 기재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 2010. 8. 2. 설치신고필증을 받았다.

(2) 원고는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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