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압수된 증 제1, 3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 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자신의 어머니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거나 상해하고, 강제로 금전지급각서를 쓰게 하였으며,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패륜성이나 잔인함,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동기나 태양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상태에서도 피해자인 자신의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흉기 부분 등을 범행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지인을 동원하는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이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