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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5노1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투병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1년 6월)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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