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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노10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원심에서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이상, 처벌불원을 특별 감경 요소로 고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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