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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4노215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폭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점, 오랫동안 공황장애와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받아 온 점, 원심에서 3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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