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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노20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도구의 위험성,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2년 6월,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이고 원심은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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