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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3고합3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커피와 밥을 사주겠다고 접근하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면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돈을 줄 테니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먹을 것도 주고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강동구 G 소재 상호불상 여관으로 데리고 가, “지난번처럼 먹을 것을 사주고 돈을 줄 테니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먹을 것도 주고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강동구 G 소재 상호불상 여관으로 데리고 가, “지난번처럼 먹을 것을 사주고 돈을 줄 테니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면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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