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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7. 14:43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에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소주와 과자를 사주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로 간 다음,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6. 7. 15: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위 1항과 같이 강제로 추행한 다음 “한 번만 만져 줘, 서게”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녹취록 작성보고

1. 피해자 진술녹화 DVD 2매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앞니가 빠진 피고인 사진 첨부, D 내부 CCTV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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