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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468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2,807,526원 및 그 중 798,867,904원에 대하여 2017. 4. 30.부터 2017.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케이티네트웍스(이하 ‘피보험자’라 한다)로 하여 ① 보험가입금액 3,031,710,000원, 보험기간 2012. 8.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② 보험가입금액 953,655,000원, 보험기간 2012.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및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그 약정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이다. 라.

그 후 소외 회사가 피보험자와 사이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3. 30. 피보험자의 승계인인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에게 위 ①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금 607,707,404원을, 위 ② 보험계약에 관하여 191,160,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위 지급보험금 합계 798,867,904원(=607,707,404원 + 191,160,500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7. 4. 29.까지의 지연손해금은 합계 3,939,62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802,807,526원(=원금798,867,904원 + 지연손해금 3,939,622원) 및 그 중 798,867,904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7. 4.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10. 11.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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