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688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세라스, 주식회사 맑게갠하늘, B,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525,041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7. 피고 및 주식회사 세라스, 주식회사 맑게갠하늘(이하 ‘세라스, 맑게갠하늘'이라고 한다)와 피보험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이하 ‘피보험자 회사‘라고 한다), 보험가입금액 239,775,366원, 보험기간 2015. 7. 1.부터 2020. 7. 28.까지로 정하여 공동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회사에 대한 계약 불이행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세라스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 지연 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③ 당시 B, C, D은 위 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④ 그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6. 11. 22. 피보험자 회사에게 209,491,931원을 지급하였고, 2016. 12. 22. 기준 확정 지연손해금 1,033,110원이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세라스, 맑게갠하늘, B,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대표이사 E은, 이 사건 보험계약은 또다른 대표이사인 D이 단독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E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법인등기부상 그 대표권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뿐더러, 이 사건 청구는 E 개인에 대한 책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법인에 대한 책임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