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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591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987,319원과 그 중 66,672,143원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7. 3. 11...

이유

1. 피고 ㈜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 F, 보험가입금액 103,400,000원, 보험기간 2015. 7. 8.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서(전자문서)에는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D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약정서(전자문서)에는 2015. 7. 15. 12시 58분 42초에 보험계약정보, 주계약내용, 연대보증약정 중요내용 설명문 등을 모두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 D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방법으로 전자서명이 이루어졌다.

(3)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보험자인 ㈜F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2016. 5. 13. 보험금 66,672,143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및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일 단위로 지체일수로 기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이고, 위 보험금 66,672,143원에 대한 2016. 8. 1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1,315,17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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