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3. 12. 19.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주식회사 푸르밀(이하 ‘푸르밀’이라 한다)과 체결한 수출(수입)대행계약에 따른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를 푸르밀, 보험가입금액을 1,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3. 12. 18.부터 2014. 12. 17.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4. 1. 8. 보험가입금액을 7,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푸르밀은 2014. 7. 23.경 A의 계약 미이행을 이유로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은 2014. 8. 26. 푸르밀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서 제3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보조참가인이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용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이다. 라.
A는 2014. 6.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4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4.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접수 제243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에게는 시가 5억 2,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빌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