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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나5464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1. 계약 후 매수인의 부담으로 매도인 명의의 인, 허가를 받은 후

2. 잔금지급(금융권대출)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가.

D 외 1인은 2015. 7. 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E 임야 20,8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2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0,000,000원은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650,000,000원은 2015. 8. 20.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차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들은 D 외 1인에게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인계하고, 2015. 8. 3. D 외 1인으로부터'건축허가요

건의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인계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상의 건축허가에 대한 매도자의 역할은 종결되었다

'는 취지의 건축허가의 관련서류 일체 인수ㆍ인계 확인서를 받았다.

다. 피고들은, D 외 1인이 1차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인 2015. 8. 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5. 8. 21. D 외 1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계약해지통보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5. 8. 24. 1차 매매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타나서 잔금지급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9. 7.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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