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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12.11 2014가합4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억 6,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6,8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 6억 9,200만 원은 2013. 12. 20.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

제5조 :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제6조 :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 전, 월세보증금 5,000만 원 매수자가 인수받기로 한다

(잔금에서 공제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별지 목록 제4항,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는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대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별지 목록 제7항,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에는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대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연기한 지급기일인 2014. 1. 6.에도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같은 날 피고에게 ‘2014. 1. 13.까지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최고서 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

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최고서는 2014. 1. 16. 반송되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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