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 1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4. 4. 3.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B으로부터 서화, 도자기, 공예품 등 2,500여점(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함,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4. 7. 2. 지불한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동산은 계약금 지불과 동시에 서화 100점을 인도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지불, 인도하며 잔금지불과 동시에 모두 인도한다.
제4조: 본 계약을 매도인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민형사상 일체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1. 잔금 이행보증 담보조로 강원도 평창군 F 면적 3,586.8㎡ 중 매수인 지분을 근저당권 설정하고, 서울 송파구 D 월세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매도인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고 금 일억팔천만원 약속어음 공증을 한다.
2. 서화작품 중 유명서화 작품은 진위를 불문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① 계약 당일 피고 B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강원 평창군 F 임야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2014. 4. 7.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으며, ③ 서울 송파구 D에 대한 월세보증금 2,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 원본(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을 피고 B에게 교부하였고, ④ 2014. 4. 3. 액면금 1억 8,000만 원, 수취인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