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이고, E(E, F 생) 역시 한국계 중국인으로 2017. 2. 4. 중국으로 출국한 사람이다.
1. 허위 초청 및 허위 사증신청 알선 관련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E과 중국 브로커들은 경기도 군포시 G에 있는 H 병원이 외국인 환자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어 의료관광 (C-3-3) 명목으로 초청하면 중국인들이 쉽게 입국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 브로커들은 국내에 입국해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중국인들을 모집한 후 위 H 병원으로 하여금 그들을 초청하도록 하고, 위 E은 그들이 입국하면 공항 등에서 그들을 마중하여 위 H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다음, 그들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그들의 허위 난민신청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경 위 E으로부터 ‘ 월 200만 원을 주겠으니 위와 같은 업무 중 일부를 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 인과 위 E 및 중국 브로커들은 중국인들을 허위 초청하고 중국인들이 허위 사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E과 중국 브로커들은 2016. 9. 8. 중국 브로커들에게 6,500위안( 약 1,056만 원) 을 지급한 I를 H 병원을 통해 허위 초청하고, 위 I로 하여금 같은 날 중국에서 허위 사증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I가 2016. 10. 13.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 사전에 약속된 바와 같이 공항에서 마중하여 숙소로 데려 다 주고, 같은 달 14. H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후, 같은 달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