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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8 2019고단6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 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9. 1. 10. 18:00경 경기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상자에 담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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