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10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3. 14:35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대출 상담을 하면서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실적을 향상시켜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요구받자, 서울 강북구 도봉로 383에 있는 수유3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