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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14 2019고정1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7.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월 2%의 금리로 대출하여 주겠다. 다만 우리 회사에서 직접 당신의 계좌에서 원리금을 매월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8일경 진주시 B아파트 입구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인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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