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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05 2019고단5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3. 28. 14:00경 거제시 B아파트 C 편의점 앞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증

1. D은행 A CIF 및 계좌거래내역

1. G 대화내역 캡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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