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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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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570757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

피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외 1인)

변론종결

2015. 5. 28.

주문

1. 피고 1,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3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6,169,64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3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217,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15.경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소외 1, 보험기간 2011. 9. 15.부터 2012. 9. 15.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의 내용 중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1은 2012. 7. 19. 13:27경 피고 3을 뒷좌석에 태운 채 피고 3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서울 성북구 돈암동 48에 있는 성북성심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 시동을 켠 상태로 일시정지시킨 후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 3으로 하여금 하차하도록 하였는데, 피고 3이 차량 뒷문을 여는 순간 소외 1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차량번호 2 생략)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우측과 인도 사이의 좁은 공간을 자나가다가 위 차량 뒷문과 충돌하여 넘어지면서 소외 1이 지주막하출혈, 뇌 손상으로 인한 강직성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 저하 등 중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한편,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손해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1의 남편인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2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에 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이 사건 특별약관 중 제1의 (1)항(보상내용)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제3항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악사손해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3 소유의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마. 원고는 소외 1과의 위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정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외 1에게, 2012. 8. 28.부터 2014. 3. 27.까지 사이에 손해배상금으로 총 292,217,4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사이 피고 악사손해보험으로부터 책임보험금 120,000,000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1 내지 29, 갑 제7, 1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 피고 롯데손해보험,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1이 위 차량을 일시정지시키고 동승자인 피고 3을 하차시킬 경우 2차로 중 가능한 한 인도에 가까운 가장자리에 차량을 위치시켜야 하고 후사경을 통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는 오토바이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동승자가 하차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피고 1(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이 다른 자동차(이 사건 가해차량)를 운전하던 중 생긴 대인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된다고 할 것인바, 운전자인 피고 1은 민법 제750조 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3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정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 역시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일시정지한 이 사건 가해차량과 인도 사이의 좁은 차로 부분을 통과하면서 차량에서 하차하는 사람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위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65%로 제한한다.

나.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대위취득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68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참조). 이 경우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 대법원 2009. 10. 15.선고 2009다48602 판결 참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대법원 2004. 4. 27.선고 2003다7302 판결 참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그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1과의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정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범위 내에서 소외 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1, 피고 롯데손해보험, 피고 3이 공동하여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소외 1이 그 배상의무자인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소외 1에게 지급한 보험금액에 대하여 소외 1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악사손해보험이 원고에게 환입한 120,000,000원은 구상금 성격의 돈으로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소외 1의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소외 1이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다. 피고 1, 피고 롯데손해보험, 피고 3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린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입원기간인 2012. 7. 19.부터 2013. 6. 19.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인 매일 75,608원 적용,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인 2015. 11. 24.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인 매일 81,443원 적용)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률상실률

입원기간(2012. 7. 19. ~ 2013. 6. 19.)을 포함하여 가동연한까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Ⅸ-B-4항에 따라 100%의 노동능력상실률 적용

라)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64,782,015원이다.

2) 기왕치료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기왕치료비는 98,516,400원이다.

3) 향후치료비 : 소외 1은 향후외과치료비로 117,995,550원, 향후성형치료비로 5,000,000원이 필요하고,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5. 29. 이를 지출한다고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면, 향후치료비로 합계 107,731,802원(= 향후외과치료비 103,352,302원 + 향후성형치료비 4,379,500원)이 필요하다.

4) 과실상계

가) 소외 1의 책임비율 : 35%[위 제2의 가.의 2)항 참조]

나) 계산 : 따라서 소외 1의 재산상 손해액은 176,169,641원[= 271,030,217원(= 일실수입 64,782,015원 + 기왕치료비 98,516,400원 + 향후치료비 107,731,802원) × 0.65]

5)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소외 1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금액 : 6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피고 롯데손해보험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특별약관 제1의 (1)항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해차량이 이 사건 특별약관 제1의 (1)항에서 정한 ‘정차 중’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4 내지 11, 16, 17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 앞 정지선까지 약 4.3m 떨어진 2차로 가장자리에서 일시정지 하였는데 당시 전방에 운전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사실, 당시 피고 1은 이 사건 가해차량을 일시정지 시킨 후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 3에게 바로 내리도록 하였고 피고 1이 운전석을 벗어나거나 차량에서 내려 피고 3의 하차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1은 피고 3으로 하여금 위 성북성심병원에서 스스로 하차하도록 하고 곧바로 출발할 목적이어서 이 사건 가해차량에서 하차하거나 시동을 끄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하는바, 여기에는 실제 도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목적으로 정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이는 점, ③ 도로교통법상 ‘정차( 제2조 제25호 )’와 ‘일시정지( 제2조 제30호 )’는 그 정의가 명백히 구분되어 있고 그 정의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제반 규정에서 정차와 일시정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특별약관 제1의 (1)항에서 주차 또는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 중 발생한 사고와 구별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책시킨 것은 ‘주차 중 사고’나 ‘정차 중 사고’의 경우를 ‘운전 중 사고’와 함께 취급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위 특별약관에서의 ‘정차’라 함은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정도인 ‘주차’(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412 판결 참조)와 그 법률적 평가를 같이 하거나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정도로서 ‘운전 중’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태”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해차량이 이 사건 특별약관 제1의 (1)항에서 정한 ‘정차 중’에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오히려 일시정지 중이어서 여전히 ‘운전 중’에 있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 롯데손해보험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소외 1이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금액인 236,169,641원[= 176,169,641원(재산상 손해액) + 60,000,000원(위자료)]에서 피고 악사손해손해보험이 지급한 120,000,000원을 공제한 116,169,641원과 원고가 소외 1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액인 172,217,400원 중 적은 금액인 116,169,641원에 대하여 소외 1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1, 피고 롯데손해보험, 피고 3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16,169,64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1에게 보험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3. 2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악사손해보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라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악사손해보험은 2012. 5. 28.경 피고 3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3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2. 5. 28.부터 2013. 5. 28.까지로 하며, 담보종목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무한), 책임대물배상, 대물배상, 자손배상, 무보험상해배상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악사손해보험은 위 보험계약 중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 120,00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악사손해보험은 피고 1, 피고 롯데손해보험, 피고 3과 공동하여 소외 1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소외 1의 피고 악사손해보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 중 대인배상Ⅱ에 따라 원고가 소외 1에게 실제 지급한 172,217,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악사손해보험의 항변에 관한 판단

그런데 피고 악사손해보험이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특별약관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라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악사손해보험과 피고 3 사이에 체결된 위 보험계약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포함하고 있는데, 위 특별약관 제1조는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제2조 제1항은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는 피고 3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한 피고 1은 피고 3의 가족이 아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3 이외의 자인 피고 1이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운전 중 사고’가 아니라 ‘정차 중 사고’이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해차량은 정차 중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특별약관의 규정취지는 기명피보험자 아닌 자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보이므로 기명피보험자 아닌 자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 중 사고가 아닌 정차 중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피고 악사손해보험은 위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인배상Ⅱ에서 정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악사손해보험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악사손해보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피고 롯데손해보험,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의 피고 악사손해보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함종식(재판장) 정의정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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