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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
[구상금][공2018하,1582]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의 남편 을이 병 주식회사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그 배우자 포함)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라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갑이 정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을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멈춘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갑이 자동차를 정지시킨 것은 정을 하차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러한 정지 상태는 정차에 해당하고, 위 사고는 정차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는 공평이나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으로, 이때 고려할 사항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지 등을 포함한다.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갑의 남편 을이 병 주식회사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그 배우자 포함)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라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갑이 정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을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멈춘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운전자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경우는 위 특별약관에서 정한 정차에 해당하고, 정차를 주차와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정도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차와 정차에 관한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으며, 갑이 자동차를 정지시킨 것은 정을 하차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러한 정지 상태는 정차에 해당하고, 위 사고는 정차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중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3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안종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1은 2012. 7. 19. 13:27경 피고 3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서울 성북구 돈암동 48에 있는 성북성심병원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뒷좌석에 있던 피고 3이 하차하도록 차량을 멈추었다. 피고 3이 차량 뒷문을 여는 순간 소외 1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차량번호 2 생략)이 이 사건 자동차의 우측과 인도 사이의 좁은 공간을 지나가다 위 차량 뒷문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소외 1이 지주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소외 1은 그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관하여 보험자인 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1의 남편 소외 2는 그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에 관하여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손해보험’이라 한다)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2를 피보험자로 하고 그 계약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그 배우자 포함)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 3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악사손해보험’이라 한다)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3을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그 계약에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위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다만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소외 1과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정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소외 1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92,217,4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악사손해보험으로부터 책임보험금 120,000,000원을 받았다.

2. 과실비율에 관한 심리미진 등(원고 상고이유 제1점)

가.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는 공평이나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으로, 이때 고려할 사항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지 등을 포함한다.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1, 피고 3의 손해배상책임을 65%로 제한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비율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 롯데손해보험의 면책 여부(피고 롯데손해보험의 상고이유)

가.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이 사건 사고가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라서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1은 곧바로 출발할 목적이어서 하차하거나 시동을 끄지 않고 피고 3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차하도록 하였다.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운전은 실제 도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목적으로 정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도로교통법은 제2조 (정의) 규정을 비롯하여 여러 규정에서 ‘정차’와 ‘일시정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운전 중 사고와 구별하여 보험금을 면책시킨 취지에 비추어 위 약관상 ‘정차’는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정도인 ‘주차’와 그 법률적 평가를 같이 하거나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정도로서 ‘운전 중’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태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가 사고 당시 특별약관에서 정한 ‘정차 중’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일시정지 중이어서 여전히 ‘운전 중’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도로교통법 제2조 는 주차, 정차, 운전, 일시정지에 관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제24호 ).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제25호 ).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6호 ). ‘일시정지’는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0호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는 차를 정차나 주차하면 안 되는 장소 중의 하나로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표시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을 정하면서 ‘버스여객자동차 운전자가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제4호 ). 또한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정차 및 주차 금지에 관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32조 단서). 같은 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1항 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되, ‘운전 중’에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실제 운전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운전 자체의 위험에서 나온 사고로 볼 수 없는 주차나 정차 중에 생긴 사고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것이다. 이러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사용하는 운전, 주차나 정차라는 용어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개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도로교통법 규정과 이 사건 특별약관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운전자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경우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정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차를 주차와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정도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차와 정차에 관한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피고 1이 자동차를 정지시킨 것은 피고 3을 하차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러한 정지 상태는 정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정차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

(3)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정차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은 보험약관상 정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피고 악사손해보험의 면책 여부(원고 상고이유 제2점)

가. 원고는 피고 악사손해보험과 피고 3의 보험계약 중 면책조항은 정차 중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가 정차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본다면 피고 악사손해보험이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면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 1이 사고 당시 기명피보험자가 아니어서 피고 악사손해보험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은 면책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 악사손해보험의 면책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정차 중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판단과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정차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 판단이 피고 악사손해보험에 대한 청구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피고 롯데손해보험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롯데손해보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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