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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6다202299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A는 2012. 7. 19. 13:27경 피고 B 소유 E 그랜저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뒷좌석에 있던 피고 B가 하차하도록 차량을 멈추었다.

피고 B가 차량 뒷문을 여는 순간 C이 운전하던 오토바이(H)가 이 사건 자동차의 우측과 인도 사이의 좁은 공간을 지나가다 위 차량 뒷문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C이 지주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C은 그 소유 D 차량에 관하여 보험자인 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A의 남편 I은 그 소유 J 차량에 관하여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손해보험’이라 한다)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I을 피보험자로 하고 그 계약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그 배우자 포함)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 B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악사손해보험’이라 한다)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그 계약에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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