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경부터 B와 함께 서울 구로구 C 건물 1132호를 임차하여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1. 25. 20:10 경 위 C 건물 1132 호실에서 여종업원인 E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F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0. 24. 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2017. 1. 25. 자),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여러 개의 오피스텔을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한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