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빌딩 401호, 601호 등 총 4개 호실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경부터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7. 4. 24. 20:00 경 위 빌딩 4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D으로부터 현금 80,000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 둔 성매매여성 E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7. 4. 26. 21:00 경 위 빌딩 601호에서 마찬가지로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F로 하여금 현금 80,000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 둔 성매매여성 G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7. 3. 24. 경부터 같은 해
4. 26.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된 한국은행권 1만 원권 8 장(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1123호의 증 제 1호), 한국은행권 1만 원권 8 장(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1184호의 증 제 1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4개의 호실을 성매매장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