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1110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6. 경 위 오피스텔에 여자 종업원인 B를 대기시킨 후, 인터넷 사이트 ‘E ’에서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F으로부터 16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B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년 8월 하순경부터 2017. 9. 6.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에서 16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B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6. 16:00 경 위 1 항 기재 C 1110호에서, 손님 F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그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